대구광역시 수성동4가 우수 이혼전문변호사 10건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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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대구광역시 수성동4가 · 업종 이혼소송상담 외
대구광역시 수성동4가 이혼소송상담 변호사·법률사무소 위치·지도 리스트 (7개 연관 키워드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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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 기준: 지원,대행>심부름센터 /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이혼소송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

대구광역시 수성동4가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
법무법인오현 대구사무소 형사전문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7-4 7층 법무법인오현 대구사무소 형사전문

도로명주소: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법무법인오현 대구사무소 형사전문

위도(latitude): 35.860069

경도(longitude): 128.6270903

대구광역시 수성동4가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
로엘법무법인 대구분사무소 이혼형사전문변호사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7-4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지부 7층

도로명주소: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한국교직원공제회 대구지부 7층

대구광역시 수성동4가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
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 형사이혼민사전문변호사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90-5 삼성증권빌딩 8층 법무법인 YK

도로명주소: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법무법인 YK

대구광역시 수성동4가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
변호사이창화법률사무소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-1 상가 502호

도로명주소: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4 상가 502호

대구광역시 수성동4가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
법률파트너스 이룩 대구형사이혼전문변호사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-5 블루시마팰리스 3층, 7층

도로명주소: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95 블루시마팰리스 3층, 7층

대구광역시 수성동4가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
법률사무소 다온유 이혼전문변호사 최현정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-9 청담빌딩 3층 302호

도로명주소: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8-13 청담빌딩 3층 302호

대구광역시 수성동4가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
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

분류: 지원,대행>심부름센터

지번주소: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

대구광역시 수성동4가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
변호사이재훈법률사무소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5-1 4층 409~411호

도로명주소: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5 4층 409~411호

대구광역시 수성동4가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
법무법인 그날 대구수성구분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257 범어센트럴푸르지오 판매시설동 205호

도로명주소: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 15 범어센트럴푸르지오 판매시설동 205호

대구광역시 수성동4가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
법무법인 율빛 김영심 이혼전문변호사 사무소
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
지번주소: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5-29 5층 법무법인 율빛

도로명주소: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90 5층 법무법인 율빛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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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
대구광역시 수성동4가 지역 이혼소송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·안내 페이지입니다.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,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.

이혼 소송 중이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 및 관련 쟁점(재산 분할, 위자료, 양육권 등)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면,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거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 소송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소송을 완전히 취하하고 싶다면, 원고는 소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고, 피고가 동의하면 소송은 취하되고 협의 이혼 절차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.

상간남 소송의 위자료 액수는 주로 △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(육체적 관계 여부, 횟수 등) △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△상간남의 유책성(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및 정도) △상간남의 재산 상황 및 사회적 지위 △원고(피해자)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(진료 기록 등) △상간남의 태도(반성 여부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하게 됩니다.

배우자와 이혼이 이미 성립되었다 하더라도, 과거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. 다만, 이 경우에도 소멸시효(안 날로부터 3년, 있은 날로부터 10년)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