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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.양육.위자료.재산분할.무료상담.센타
분류: 협회,단체>가정,생활
지번주소: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
위도(latitude): 36.83185
경도(longitude): 127.14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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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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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혼 위자료에 대해 당사자 간에 이미 합의를 하고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면, 그 합의서가 명확하게 모든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, 원칙적으로는 추가적인 위자료를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합의 당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거나, 합의가 강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이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다시 다툴 여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.
네, 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한 후 공증 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작성했다면, 배우자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. 공정증서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지기 때문에, 재산 분할의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는 유용한 방법입니다. 다만, 모든 재산 분할 합의서가 공정증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공증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.
파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(예: 외도, 폭행, 폭언, 중대한 신뢰 위반 등)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. 예를 들어, 외도의 경우 카카오톡 대화 내용, 사진, 목격자 진술 등이, 폭행의 경우 진단서, 사진, 경찰 신고 기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파혼으로 인해 지출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의 재산상 손해 증거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